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동구매·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 활성화에 따른 원가 및 투자비용 절감은 제품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30일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