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됐는데…
12년간 이어오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일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므로 평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말에 장을 보러 나섰다가 번번이 헛걸음을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 시행될지 결정 되지 않았다. 이미 일부 지역은 해당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니 방문할 점포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다. 이에 다가오는 25일은 의무휴무일이기 때문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그러나 전국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구로점, 신도림점, 미아점, 둔산점 등 23개점이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더 연장운영을 하고 산본점, 목동점, 연수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등 68개점이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이마트 점포 136개 중 91개점이 연장운영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자정까지이며, 롯데마트는 밤 11시까지이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각 업체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한편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했다.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에 이어 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