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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 통장, 금리 2%로 40년 대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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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2 21:40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청년 주택청약 통장, 금리 2%로 40년 대출이라고?

▲ 대전시 전경. (사진=김용배 기자)
▲ 대전시 전경. (사진=김용배 기자)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 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을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했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된다.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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