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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연수6단지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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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3 23:38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23일 연수 6단지 아파트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23일 연수 6단지 아파트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연수 6단지 아파트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526세대 중 296세대(56.2%)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3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보건소 관계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하고 금연 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했다.

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아파트 내 로고 라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연수 6단지 아파트는 충주시 제11호 건강 아파트로 입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금연 아파트까지 지정되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통한 주민 모두가 함께 금연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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