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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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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5 11:16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음성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으로,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이며 연소득이 6천만원(청년5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음성군의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음성군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43-871-58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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