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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순회 영치 확대 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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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6 09:5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28%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12억 5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조건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시행되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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