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집마련 어렵네”… 스트레스 DSR 26일 시행

주담대에 미래 금리인상 위험 반영… 6월 신용대출·2금융도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26 17:10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26일부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들은 DSR 한도 40%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규제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1303억원으로 약 두 달 만에 2조 7209억원 늘었는데, 특히 주담대는 535조 630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 7386억원 증가했다.

이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고려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하한(1.5%)과 상한(3.0%)이 적용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치를 활용한다.

최고 3%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주담대 금액이 이전보다 2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했다가 내년부터 100%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이달 말부터 2~4%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3~9%, 내년에는 6~16% 감소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라며 "대환대출 경쟁 과정에서 금리를 낮춘 은행들이 다시 올리고, 이번주부터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