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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시 사법처리 절차"

의협, 내달 3일 총궐기대회 예고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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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6 17:4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의대생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에 노출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정부는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최후통첩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에 부담감을 느껴 극적인 막판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6일 3월부터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미복귀 전공의 수에 따라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이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즈음해 회원들께 드리는 말'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현시점을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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