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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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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7 11:27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로 한정된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된다.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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