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5분경 안면부를 다쳐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응급구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의료진들을 향해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료진이 명령조로 말해서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