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명은 2023년 11월말 단체를 설립 후 12월 8일 선거구 내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 중 1명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방문인증샷을 단체카톡방에 게시한 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설립,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