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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청년대상→전 연령으로 신청 확대…내달 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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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8 14:02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달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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