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합리·불균형한 수가 정상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합리적 이용 유도, 건강보험 재정관리,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국민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기반은 흔들리고 있고,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며 지출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여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불법증축, 의료인력 편법 운영 등 범죄행위를 일삼아 의료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3조4000억원(연간 2300억원) 환수 결정했지만, 전체 액수의 6.9%인 2335억원만 환수됐다.
사무장병원으로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눈먼 돈이 되어 새어나가고 있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하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위협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단속에 필요한 의료·법률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지시스템을 운영하여 1447건을 적발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민생치안과 사회 이슈사건 우선 수사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이나 걸리고 이러한 수사 장기화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수사 기간 단축이 꼭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 전문가 등의 공단 특사경의 필요에 대한 꾸준한 논의로 21대 국회에 4건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중이다.
국회는 불법개설기관의 퇴출은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심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가 되도록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