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는 효율적으로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위해 인력·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단체 등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산업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준연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은 “공단에서는 재정·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