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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비리 의혹에 휘말린 천안 A아파트 전·현직 관리소장

천안지역 굴지의 ㈜충원종합관리, 전·현직 관리소장 비리로 '신뢰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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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8 22: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횡령 등 비리 의혹, 감사 착수(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용곡동의 한 아파트 전·현직 관리소장이 각종 비리의혹에 휘말렸다.

826세대의 용곡동 A아파트 400여명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감사를 요청한 것.

주민들은 이와 함께 "B씨 후임으로 2023년 8월에 온 D씨 또한 지난해 10월 청소·경비업체 선정 당시 동대표 투표에서 4대 2로 조작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임 관리소장 B씨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수의계약 등) △엘리베이터 권상기 오일교환 과대계상지급 △납엽처리 비용 횡령 △기타 회계 및 관리 업무 등에 대한 감사요구다.

B씨는 300만 원 이상의 계약 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되는 공사비용을 쪼개기 수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것.

천안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횡령 등 비리 의혹, 감사 착수(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횡령 등 비리 의혹, 감사 착수(사진=장선화 기자)

2018년 12월 7일 00공사비를 284만 4000원과 280만 7000원으로 나눠 모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19년부터 2022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승강기 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2021년 12월 8일 토지주의 허락에 따라 무상으로 낙엽을 치우면서도 165만원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해 입주민에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2022년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용량이 9L인 승강기 권상기 오일을 교환하면서 20L식으로 용량을 속여 501만 2000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제보자는 “충청권 전역에서 공동주택과 빌딩 등을 관리하는 천안지역 굴지의 ㈜충원종합관리 소속 전・현직 관리소장이 잇따라 비리를 저질렀다”며 “신의와 성실 등 완벽한 책임 관리는커녕 각종비리로 신뢰감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임 관리소장 B씨에게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후임 D소장은 "충남도 감사로 바빠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할 말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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