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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에 기부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천리포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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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6 19:11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태안 천리포수목원(원장 조연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 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천리포수목원에 기부를 하면 개인은 30%까지, 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리포수목원은 주무관청인 산림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을 받아 공익 수목원으로서의 활동·사업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재무상황 등의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내 수목원으로는 유일하게 최종 승인을 받았다.

조연환 천리포수목원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목원의 공익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라 의미가 있다”며 “많은 분들이 수목원에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 민둥산의 천리포 일대를 서해안의 푸른 보석으로 가꿔 놓은 민병갈(Carl Ferris Miller)과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수목원에 후원하시고 소득공제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정기부금단체란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종교 등 공익성을 인정받아 회원등에게 법적으로 찬조금을 받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천리포수목원은 1998년 후원회원제가 발족돼 학생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기부회원, 기관회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8000여명의 후원회원이 수목원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후원회원은 매달 5000원씩 내는 CMS 회원부터 년간 3만원부터 100만원에 이르는 후원제로 나눠진다.

태안/신현교기자 shk1114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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