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농업인의 안전과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92.5%까지 지원한다고 2월 29일 밝혔다.
대상 보험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이다.
이 중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시에 거주하는 15세~87세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벼·감자·고구마 등 73개 품목이 가입 대상이다.
또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12개 기종의 농기계 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가의 보험 가입에 대한 시의 지원율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75%, 농기계 종합보험 80%, 농작물 재해보험은 92.5%까지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 등에 신청하면 된다.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품목별로 별도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김갑식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업과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험상품별 가입 기간에 맞춰 빠짐없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