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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퇴비 부숙도 및 성분 검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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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2 23: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퇴비 부숙도 및 성분 검사 모습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나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이상 900㎡ 미만, 돼지는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이다.

또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은 부숙도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인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허가 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 대상은 100만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보관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돨 수 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검사 항목으로 모든 축종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마친 기준치에 적합한 퇴비를 사용하면 악취 발생 민원과 미숙퇴비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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