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는 광역의원선거 2곳(당진3, 청양)과 기초의원선거 3곳(천안시아, 부여군가·다)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최창용 전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전 도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천안시 아선거구에서 민주당 김미화 전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고, 부여군 가선거구는 같은 당 A군의원이 극단 선택을 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부여 다선거구는 민주당 송복섭 전 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 일정과 동일하며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총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한편 공무원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