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자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은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 전자금융범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