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도리 시 연간 초 46만 1000원, 중 65만 4000원, 고 72만 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단가를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교육비별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도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