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3월 22일까지…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등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04 10:56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도리 시 연간 초 46만 1000원, 중 65만 4000원, 고 72만 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단가를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교육비별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도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