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대전 전역에 걸쳐 약 30km를 운전했다. 이후 112에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의 내용으로 두 차례 신고했다.
긴급상황이라 판단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A씨는 90여 분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순찰차가 신속한 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해 엄청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