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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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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4 13:53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1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정원산림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허가없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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