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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준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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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5 10:38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6월에 준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언제까지?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지난 1일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15일까지 마감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받는다. 주택과 자동차 등을 합친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자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 확대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신청 가능 하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 홈택스(pc)

1)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2. 손택스(휴대폰 어플리케이션)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3. 전화 ARS

1)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 처럼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곳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장려금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가 도착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들이 AI필터링 시스템을 지원한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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