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돼 고교 졸업 후에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며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한다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아울러 교육부는 학폭위 기록 삭제 가능 기준을 높여 실효성을 높였다.
삭제를 위해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