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현장 채증 결과 복귀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 이는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을 미리 통보하는 절차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대전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이탈 현황을 파악, 최종업무미개시인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두 병원의 사직 전공의는 각각 168명·99명,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125명·90명이다. 다만 실제 근무 중인 전공의를 제외하고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수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 또한 인력 지원 요청에 따라 이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을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 3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 상황을 점검하고 채증했다.
한편, 대전에선 충남대병원 168명(전체 201명), 건양대병원 99명(전체 122명), 을지대병원 75명(전체 95명), 대전성모병원 56명(전체 69명), 대전선병원·유성선병원 각각 16명, 6명 등 427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들 중 35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정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지난달 29일까지 실제로 복귀한 인원은 대전성모병원 레지던트 1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