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 후보 '공선법 위반' 2차 고발

공약 이행율 허위보도, 경선과정서 '이중투표 독려' 의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06 14:44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최지우 예비후보가 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제천·단양] 정연환 기자 = 제 22대 총선 제천·단양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최지우 예비후보가 6일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와 이경리 제천시의원 등 엄 후보 캠프 측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경선법 위반 고발이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7일 CJB청주방송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엄태영 후보의 공약 이행 율이 16.07%(공약 56개 중 9개 완료)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엄 후보 측은 당내 경선을 8일 앞둔 같은 달 16일 자신의 공약 이행 율은 55.4%라는 반박용 보도 자료를 전 언론사에 배포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 율을 정정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엄 후보가 배포한 보도 자료(공약율 이행)는 명백한 허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엄 의원 측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율을 정정하기로 했다는 문서 등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엄 의원 캠프 측에서 조직·계획적으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하며 엄태영 의원과 이경리 시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최지우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제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