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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충남도 지방교부세 1059억원 못 받아”

안장헌 충남도의원 도정 질문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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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5:28
  • 기자명 By. 이의형
▲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9788억원의 보통교부세 결정액 중 1059억원을 받지 못해 실제 8729억원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충남도는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조 7000억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시·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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