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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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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6:45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 서구 공영장례 업무 협약 체결 사진 (사진=서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대전 서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확대를 위해 6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장례식장은 물품과 장소 제공, 입관과 봉안 진행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구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서철모 청장은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구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시행해,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 의식 거행을 위해 최대 21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46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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