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2021년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고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설립에 대한 공감 필요성과 함께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여당이라 할 지라도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며 충남이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며 “충청지방정부 규약안을 살펴보면 경비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방법, 절차 등의 핵심 조항이 누락 되어 있어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규약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