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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병원 이탈 전공의 더 늘어...간호사에 무급휴가 등 권고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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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7 13:33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충남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추가 사직과 전임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어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 규모 확산이 우려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천안 단국대병원 전공의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인원이 109명(전체 148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대전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과 천안지역 2개 대형병원의 미복귀 전공의 수는 약 570여 명에 달하게 됐다.

이달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신규 인턴 전원이 임용을 포기한 데 이어 전임의(펠로)들의 계약 포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다.

실제로 충남대병원에서는 신규 전임의 중 4분의 1만 계약 의사를 밝혔으며, 대전성모병원에서는 신규 전임의 7명이 대부분 임용 지연 의사를 전해 실제 계약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을지대병원에서도 전임의 8명 중 6명만 계약했고, 나머지 2명은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각 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연기·취소하거나 응급실 운영을 줄이는 등 비상진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은 중증·응급질환자를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해 수술실 가동률이 50%, 80%에 머무르고 있다. 을지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도 평소의 60~70% 수준이다.

수술 건수와 입원환자가 급감하자 병원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매출 감소에 대응 중이다. 을지대병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일부 병상을 폐쇄해 축소 운영하는 한편 지난 4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건양대병원도 간호·행정·의료기사 직군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했다.

복지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 지자체는 전날까지 관내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근무 중인 전공의를 제외하고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수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에서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각 병원은 이곳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또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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