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초반의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영업점에 방문해 예금 해지를 요청했다.
주모 계장은 A씨와 대화를 이어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고액 예금을 해지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며 고객 상담을 이어갔다.
상담 과정에서 A씨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통화를 계속하는 등 수상한 행동이 이어지자, 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유성지구대(112)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조진우 유성지점장은 “NH농협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