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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한 이륜자동차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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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0 16:4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모습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이륜자동차 운행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에 대비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참여한다.

청주시 외곽 도로와 주거지역, 공동주택 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소음기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한 이륜자동차 등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에 대상으로는 규제대상, 규제지역, 행정처분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올바른 운행을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확산과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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