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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 법정 상한액 맞춰 의정활동비 일제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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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0 16:0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가 변경된 법정 상한액에 맞춰 일제히 인상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된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이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수이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도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월정수당 4천122만원을 포함해 연간 6천522만원(월 54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도내 11개 시·군은 모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충북도와 시·군들은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에 맞게 조만간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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