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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홍보에 세금 옳지 않아", '대전시 프로구단 서포터즈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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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7:4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조례안'을 심사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프로스포츠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시가 상정했지만 사기업 홍보에 시민 세금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박종선 의원은 운영현황, 지원방법 등을 질의하며 지원 요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음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지원이 관주도의 운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가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야 함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비영리 체육법인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선제적 조례제정에 의구심을 표하며, 구단 홍보가 우선인 서포터즈에 대전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사전 설명 없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적절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정회요청 및 보류동의를 요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각 구단 서포터즈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타지역 사례를 들어 시의 지원 항목과 규모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원으로 민간단체에 시의 관여가 있을 것을 우려하며, 각 단체에 규모별로 합리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의 취지 및 자격요건에 관해 질의하며 해석에 혼선이 있음을 지적하고,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여러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차등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였다.

민경배 위원장은 '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관련 타시도 조례제정 사례를 질의하며,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스포츠마케팅으로 기업홍보에 있음을 지적하고, 구단이미지를 고양하는데 시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민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정회를 선포하고 '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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