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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적용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장 ‘어리둥절’

5인 이상 50인 미만 확대 적용…컨설팅·교육 현장 닿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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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2 16:47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대전 중구 먹자골목 일대.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건설 현장만 처벌 대상 아닌가요?”

12일 대전 중구 소재 한 식당 주인 김모(50)씨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되물었다.

김씨는 “적용 대상인 걸 전혀 몰랐다. 안내도 없었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 구분 없이 식당, 제조업체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도 몇몇 소규모 업장들은 중처법이 대기업에 적용되는 남 얘기로 인지하고 있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대전지역 사업장 규모는 2만253곳으로,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다수 업장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영세 사업주들에게 해당 내용이 닿지 않은 곳이 많다.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일하는 유모(30)씨는 “식당에서는 안전교육이라고 할 게 없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솔직히 경기도 어려운데 산재 처리를 하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탄방동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신모(60)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체는 사장도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장이 처벌받으면 직원들까지 직장을 잃는 구조다. 대체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 컨설팅이나 교육이 현장에 닿는데 아직까진 한계가 있다”면서 “일례로 식당서도 획일적인 안전진단표로 ‘안전모를 착용하냐’는 문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관계자는 “지역에 50인 미만 업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업장도 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체는 업종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둬야 하고 감독자 중심으로 법정의무사항인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등 사고 예방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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