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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대전시의원 "유성 복용초 안전한 등하굣길위한 안전시설 설치 요구"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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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2 17:4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송대윤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유성구 상대동 양촌삼거리에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안전 시설물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평가 과정에서 지표 설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지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지원 사항을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영삼 의원은 "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의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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