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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연령기준 40→45세 상향 건의

시도의회의장협 건의안 정부·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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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3 15:29
  • 기자명 By. 이의형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12일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했으며 1일 차에는 안건 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해 심의 결과 채택됐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됐다.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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