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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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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4 10:18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3일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사진=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3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역이 처한 현실과 법·제도상 괴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 군수는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별도 운영, 개인하수처리지역 국비 지원 관련 지침 개정 총 4건을 건의했다.

현재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지난 1979년 이후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부여군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공중보건의 수가 3명(9%) 감소했으며 이 중 의과 분야는 6명(33%)이 감소했다.

현재 12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16곳을 순회 진료하는 등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 5회에서 주 2,3회 진료로 감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다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의 휴가, 교육, 군사훈련 시 대체 진료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군수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복무기간 단축, 보수의 현실화와 함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의 공급 부족 시 의료인력 선발 예산 지원도 함께 건의하였다.

또한 충남의 대표 농업군으로서 농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잊지 않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 조세감면 조항 중 올해 말로 일몰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귀농인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주택 취득세 공제)에 대한 연장을 건의했다.

박정현 군수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지역에 의사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인 공중보건의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와 다양한 의료자원이 지역에 자발적으로 유입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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