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도소 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주유소 포함)을 말한다.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기존에는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