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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오는 4월 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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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5 17:53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충주시 전체 개별지 32만1967필지로 국ˑ공유지 10만5407필지, 사유지 21만656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주시청 홈페이지(chungju.go.kr)나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충주시청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ˑ공시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열람하여야 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되어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043-850-5491~5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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