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삼거리휴게소(소장 유형욱)는 도로공사휴게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선도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고 가스와 전기 등 열원을 차단하며 K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다(시행일 2023년 12월 1일).
이에 천안삼거리휴게소는 모든 매장이 휴게음식점 허가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규모 시설과 고속도로휴게소 특성을 고려해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안전협의체 회의를 거쳐 선도적으로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시범 설치했다.
또 유사시 무인으로 즉각적인 화재 초동진압과 화재 확산을 방지해 고객 및 직원의 안전과 휴게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도적 화재안전 활동에 대한 노력으로 천안삼거리휴게소는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로부터 2020년도 표창 수여를 받는 등 안전 행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삼거리휴게소를 운영하는 ㈜보림로지스틱스 윤태영 대표는 “휴게소 이용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휴게소 이용 문화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지자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발맞춰 안전에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와 책임경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