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다.
이 기간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정부24 등 행정기관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