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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체납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불성실 납세자 증가 추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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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00:27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체납 차량 압류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대금을 압류 및 추심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인해 압류된 차량은 자진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무단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종별로 10~12년 이상의 환가가치가 소멸한 차량에 대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운영해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불성실 납세자의 증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민원과 및 지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협조해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령초과말소 차량의 폐차비를 압류 및 추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폐차 대금 압류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권자로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폐차대금까지 세입조치하더라도 기존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체납자는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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