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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군민과 전문가 직접 상담으로 소통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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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13:36
  • 기자명 By. 이의형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안내 (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이의형 기자 = 예산군은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4월 8일까지) 및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며, 추후 민원인과 담당 평가사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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