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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19일 본회의 열고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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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14:20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시 한번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충남학생인권조례 페지 조례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도의회는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제 도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또 다시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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