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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도와 교육청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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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1:45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도의회는 19~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137건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는 19~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137건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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