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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부가가치세 현금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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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0 16: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사업자들은 물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전자세정이 도입된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정확한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물품을 납품하는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시기는 세법상 개념으로 거래유형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고 모호하여 법원의 재판상 쟁점이 되기도 된다.

이러한 공급시기를 사업하기에도 바쁜 사업자들이 제대로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현금을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늦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세무조사를 받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은 모두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매출자가 너무 늦게 발급하는 경우 매입자는 본인이 매출자에게 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문제는 또 있다.

물품을 납품한 공급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공급자는 자기부담으로 먼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 공급자는 매입처가 파산되어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장기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계속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아울러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위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관리하는데 행정력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다.

문제는 외상거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들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인 것이다.

이리하여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아닌 현금을 받는 시점에 발급하도록 하는 현금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현금회계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금부담을 해소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오류를 줄임으로써 과도한 세법상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한다.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에 따른 불경기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고통이 크다.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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