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20 16:3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20일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폐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소화기 또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처리방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