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중점관리 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대기·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1, 2종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18곳이다.
점검반은 도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합동으로 구성·운영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위반사항 개선 및 행정명령 이행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안전사고 관련 직원 교육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실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사업장 대상 오염도 검사 등이다.
점검반은 무허가 시설,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사업장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질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청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